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 취업정보

201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순경) 290명 채용 / 3월11일까지 접수

반응형

201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공 채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

290

93

72

8

55

62

232

74

58

6

44

50

58

19

14

2

11

12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자 격 요 건

응시 연령

공채

(순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8세이상 40세이하

(78.1.101.12.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예정일<6.11>까지 전역예정자)


 다. 최종시험예정일(6.11)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별첨)


 라. 신체 조건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9. 2. 28(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 3. 1(금) 10:00〜3. 11(월) 18:00 [11일간]

      ※ 응시표는 3. 13(수)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9. 3. 12(화)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

   5)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정

장 소

합격발표

필기시험

4.13()

전국 5개 지역

(세부장소 별도공지)

4.23()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적성검사

5.8()~15()

(세부일정 별도공지)

-

신체체력검사

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

서류전형

5.28()~30()

해양경찰청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면접시험

6.11()~13()

추후공지

-

최종합격자발표

6.18()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참고서류가 있습니다]

1. 응시자 결격사유.hwp

2. 신체검사 (신체조건표).hwp

3. 신체검사 (신체검사 세부기준).hwp

4. 체력검사 (도핑테스트 안내문).hwp

5.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hwp

6.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배점기준표).hwp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1) 시험과목(5과목, 100분)

분 야

과목()

과 목(과목별 20문항, 4지선다형)

공 채

필수(2)

한국사, 영어

선택(3)

해양찰학개론, 형법,형사소송법,해사법규,국어,수학,사회,과학3과목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 조건표(별첨)’와 ‘신체검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체력검사

     - 종목 :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30점)의 40% 이상(12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①~③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④종목의 경우에는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 미달시 불합격으로 합니다.

     - 기타 평가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별첨)에 따릅니다.

     ※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생의 7%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별첨)


 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4(별첨)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6.11)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및 필기시험 합격발표 이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2019년 6월 말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임  용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 공채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0.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순경) 290명 채용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사이트 http://www.kc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