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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우체국, 2018년 제20회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채용 / 12월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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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집배9급) 채용 시 경력 우대 및 호봉 인정


평택우체국에서 근무할 2018년 제20회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근무예정

우체국

계약기간

채용인원

담당업무내용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평택우체국

무기계약

2

- 우편물 수집 및 배달

- 기타 부대업무


2.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2. 20. (목) ~ 12. 24. (월)  09:00~18:00
      * 단, 12시~1시 사이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평택우체국 4층 지원과 (☎ 031-8053-3182) 
  다.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3.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비공무원 신분의 무기계약 근로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우정9급(집배) 공무원 채용 시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 우대

  나. 보   수: 기본연봉 약 19,000천원 + 실적수당 등
    o 기본연봉: 기본급, 운전수당, 상시집배특별수당, 명절상여금, 경평상여금
    o 기타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장려수당
    o 실적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 휴일), 상시출장여비 등
    o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등

  다. 근무시간: 주 5일 (평일 월~금)
    o 기본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추가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토요배달, 특별소통기간 등 우체국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라. 휴가: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마. 집배업무 특성 
    o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4. 응시자격

  가.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나.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ㆍ성실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라.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마.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바.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우대요건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술자격(ITQ)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분)

  나. 집배업무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우체국택배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민간택배사 배달 근무경력자 포함)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6. 시험방법

시험단계

채용분야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 제2차 실기시험과 제3차 면접시험은 동일 실시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상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적격/부적격)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5. 우대요건」‘나’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정보화 자격증’과 ‘취업지원 대상자 등’의 심사항목에 2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만 반영함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측정
    - 체력 측정(3종목)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포상자 이동하기
    - 검정기준표 : “별첨”
     ※ 측정 항목 중 2종목 이상 합격해야 제3차 시험(면접시험) 응시가능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2차 시험(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직종별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2. 27.(목) 15시 이후 평택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나. 실기 및 면접시험 : 2019. 1. 3.(목) 14:30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다. 실기 및 면접장소 : 평택우체국 4층 대회의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 8.(화) 평택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붙임서식 사용)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사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사용】
  다.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터넷 발급) 1부
    - 면허취득일 이후 최근 10년간 경력기간의 운전경력(교통사고, 교통위반)이 표시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단, 면허취득내역은 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사용】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제20회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선발계획 공고.hwp

  마. 기타 우대요건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등]
  ※ 각 서류는 공고일(2018.12.13.)이후 발급 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평택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450)
      ☞ 워크넷 홈페이지(http://work.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
      ☞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평택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450)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각종 증빙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서식)하는 경우 반환(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라. 상시계약집배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순(동점자는 연장자 순)으로 서열화 하여 응시우체국에 결위 발생시 성적순으로 채용되므로, 합격자 중 성적 후순위자는 채용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에 합격한 효력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사.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도 새로운 공고 없이 본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응사자의 채용기준 미달 시 선발예정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적게 선발하거나 미선발 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2)로 문의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제20회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선발계획 공고.hwp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평택우체국, 2018년 제20회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채용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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