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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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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5060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64세 퇴직전문인력*은 2015년 5만5천명에서 2018년 6만8천명으로 2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준직업분류 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월 보수가 상위 20% 이내인 경우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규모는 올해 2천5백명 보다 2배 늘어난 5천명으로 예산은 277억원이다.


 ○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은 최대 11개월이며, 참여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천여명이 참여하여 월평균 105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2천3백여명이 참여하여 월평균 124만원의 지원받았다.
  -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도 휴업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는 10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9월까지 1차로 89개 자치단체의 270개 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연중 상시선정을 통하여 5060 퇴직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사업 추진계획


 ㅇ (규모) ’21년 5,000명, 277억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자체 보조비율 : 50%(다만, 서울시는 30%)


 ㅇ 지원대상
  -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구직자
  - 운영기관 :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등
    *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시>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신중년 경력자를 활용 →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개선 지원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 채용 →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바이오 자문위원 활용 → 지역 내 바이오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대표산업인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자문 지원

 ㅇ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제공


 ㅇ 참여요건
  - (경력) 관련 분야 3년 이상
  -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또는 서비스분야 2급, 단일등급(워드프로세서 제외)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공인자격·등록자격·국가자격 보유


 ○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이다.

  - 최근은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소기업 재무·노무 컨설팅, 취약계층 아동 학습·진로지도 등이 인기가 있다.

< ’20년 주요 사업 사례>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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