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ㅇ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➊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➋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➌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도움되는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산구, 만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0) | 2021.01.09 |
---|---|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 (0) | 2021.01.07 |
병무청, 2020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 11월23일~12월4일 (0) | 2020.11.20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추천합니다! (0) | 2020.10.29 |
합격여부 알려주는 공무원시험 모의고사 9월22일부터 시작 (0) |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