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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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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ㅇ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➊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➋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➌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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