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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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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상위 등 중장년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를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람일자리는 중장년 세대가 은퇴 후에도 그간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의 기회를 얻고, 매달 57시간 기준(원칙)으로 월 525천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저소득 중장년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일반 중장년을 대상으로 했던 보람일자리의 일부 사업을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 운영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람일자리는 ‘SH복지시설지원단, ‘50+문화시설지원단’, ‘50+예술교육단을 비롯한 8개 사업으로, 모집 규모는 총 343이다.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40세~만 67세 서울형 차상위 계층

  ※ 일반참여자 만 50세~만 67세 지원가능

▶사업내용 : 50+문화시설지원단 등 8개 사업, 343명 보람일자리 참여자 선발·지원(서울형 차상위 우선선발)

▶지원내용

○ 활동조건 : 월 57시간 이내(원칙)

○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 등

- 활동비 : 525,020원(원칙)= 57시간 × 9,211원

- 교육실비 : 참여자 1일 15,000원 /상해보험 : 1인당 연간 30,000원

▶신청방법 : 50+포털(50plus.or.kr)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세부사업명 인원 모집시기 비고
SH복지시설지원단 50 06.07(월)~06.18(금) 신규
50+문화시설지원단
(1,2차 모집)
30 05.27(목)~06.08(화) 신규
30 06.14(월)~06.25(금) 신규
50+예술교육단 30 05.27(목)~06.11(금) 신규
50+안전산행지원단 51 06.01(화)~06.11(금) 추가
장애인시설지원단 51 05.27(목)~06.07(월) 추가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단
24 05.27(목)~06.07(월) 추가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단
51 05.27(목)~06.07(월) 추가
장애인자립
생활센터지원단
26 05.27(목)~06.07(월) 신규

 

‘SH복지시설지원단은’ SH공사 공공 임대주택 입주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0+문화시설지원단‘50+예술교육단은 문화예술분야 첫 보람일자리 사업모델로, 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공간 안내와 안전관리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음악, 미술교육을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경험을 지원한다.

 

북한산 둘레길 안전 지원 및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통해 안전한 산행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50+안전산행지원단’, 장애인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를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장애인시설지원단’, 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업무를 지원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단’, 급식 수행기관에서 조리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통해 급식서비스를 향상시킬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분야로 이번에 추가 모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람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은 참여 희망자는 50+포털(50plus.or.kr)에서 분야별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만 50~67세 일반 참여자부터 만 40~67세 서울형 차상위 계층이 참여 가능하며, 서울형 차상위 계층이 우선 선발된다.

 

※ 서울형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전체) 등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기초소양과정 및 사업단 분야별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6월부터 6~7개월간(57시간 이내) 활동하며, 활동비 및 전문교육, 상해보험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장년층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유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차상위계층의 취업 역량에 맞는 적합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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