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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300명 모집 / 8.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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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접수기간 : 2021. 8. 30. ~ 9. 07. 09:00~18:00 (토·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1. 10. 5. ~ 12. 23.

 

3. 모집인원 : 300명

 

4. 모집분야 : 71개 사업

21년 지역일자리사업 목록(공고용).xlsx
0.02MB

 

5. 접수처 : 용인시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구비서류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배우자·세대원 및 건강보험 부양자 도장 지참(개인정보제공 동의용)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포함된 최근발급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 미지참시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로 대체가능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해당자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주여성 (가족관계등록부)

여성가장 (남편 등이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코로나19(사실상) ·폐업 자영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21년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hwp
0.11MB

 

7.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2021. 10. 5.)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 능력을 갖춘 만18세 이상 용인시민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배제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배제되었던 단계부터 이후 두 단계 사업 참여 불가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면접 절차가 있을 수 있음

청년특화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년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9.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시급 8,720원, ·월차수당, 부대비(5,000/) 지급

근무시간 : 20시간(14시간 5일 근무) 사업에 따라 18시간 근무가 있을 수 있음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기간동안 상황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전환될 수 있음

 

10. 합격자 발표 : 2021. 9. 27. ~ 10. 1. 기간 동안 해당 사업부서에서 개별연락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탈락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하지 않음

 

11. 문의 :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031-324-3494)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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