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9년도 하계 학생근로활동 모집 / 6월7일까지 접수
보은군, 2019년도 하계 학생근로활동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2019. 5. 17.(금) ~ 6. 7.(금)
학생들의 경제활동 및 직장․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도 하계 학생근로활동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 인원
❍ 계획인원 : 보은군 50명 / 충북도 2명(대추연구소, 산외면 원평리)
2. 근무 조건
❍ 기간 : 2019. 7. 1.(월) ~ 7. 26.(금) [20일간, 공휴일 제외]
❍ 근무장소 : 보은군 각 담당관소단 읍․면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임무 : 업무보조, 현장업무 보조 등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부서에 따라 탄력운영)
❍ 소요경비 : 67,000원 / 일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포함)
- 1주일간 5일 정상근무 시 주휴수당 67,000원 지급
▣ 충북도 근무자 선발 및 근로조건 등은 충북도 공고계획에 따름
- 1순위 :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 2순위 : 차상위계층 세대
※ 직전 참여자 제외, 1․2 순위자가 없고, 일반신청자 많을 시 추첨선발
3. 세부 내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대학과 동일한 학위 부여 가능 교육기관 재학생(폴리텍 대학 등)
- 2019년 2학기 복학 예정자(휴학증명서 제출)
※ 신청 제외 대상
- 휴학생 및 1가구 2명 이상 신청 불가
- 2019년도 동계 학생근로활동 참여학생(직전참여자)은 신청불가(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는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공통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공통
❍ 재학증명서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통 (부모 및 보호자가 관내거주 증빙)
❍ 휴학증명서 및 복학예정 확인서 1부 – 19년 2학기 복학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 - 해당자
※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상 다자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를 같이 제출할 것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할 학생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를 같이 제출할 것.
□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접수기간 : 2019. 5. 17.(금) ~ 6. 7.(금)
❍ 접수장소 : 부모의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선발방법
❍ 우선선발대상자 (36명)
- 추첨일시 : 2019. 6. 14.(금) 14:00 (※ 추후 일정 변경 가능)
- 추첨장소 : 보은군청 3층 대회의실
- 추첨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인 또는 가족 참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세대)
․ 2순위 :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세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3순위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1․2순위 자는 직전참여자 신청 가능 및 무추첨 선발 (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필히 첨부)
※ 3순위 자는 직전참여자 제외 (단, 지정근무지 희망자는 예외)
※ 선정방법
① 1․2순위 신청자가 우선선발대상자 정원(36명) 미달 시
: 1․2순위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원을 3순위 신청자에서 추첨
: 1․2순위 신청자는 무추첨 선발
② 1․2순위 신청자가 우선선발대상자 정원(36명) 초과 시
: 1․2순위 신청자만 대상으로 추첨하고, 3순위 신청자는 일반신청자와 같이하여 일반대상자 추첨 시 추첨
③ 우선선발대상자 신청자가 정원(36명)에 미달 시
: 우선선발대상자 신청자를 제외한 정원은 일반대상자에 포함
❍ 일반대상자 (8명)
- 추첨일시 : 2019. 6. 19.(수) 14:00 (※ 추후 일정 변경 가능)
- 추첨장소 : 보은군청 3층 대회의실
- 추첨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인 또는 가족 참석
❍ 지정근무지 (6명)
- 추첨일시 : 2019. 6. 19.(수) 14:00 (※ 추후 일정 변경 가능)
- 추첨장소 : 보은군청 3층 대회의실
- 근무지 : 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읍 지역은 제외)
▸ 지역아동센터(마로면-2명, 회남면-1명, 내북면-1명) 4명
▸ 어린이집(장안면, 회인면) 각 1명
- 지정근무지 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시 희망근무지 표기란에 지정근무지 ○표만 표기
- 직전 참여자도 신청가능
- 지정근무지 희망자가 없는 경우 전체 학생근로 선정자 중 가까운 주소지 또는 연장자를 배치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자만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
- 근무지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함.
□ 기타사항
❍ 기타,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는 보은군 내부방침에 의함
❍ 신청서 등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효처리함
4. 문의처
기 관 별 | 전 화 번 호 |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 540-4003 |
속리산면 행정복지센터 | 540-4062 |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 540-4092 |
마로면 행정복지센터 | 540-4122 |
탄부면 행정복지센터 | 540-4152 |
삼승면 행정복지센터 | 540-4182 |
수한면 행정복지센터 | 540-4212 |
회남면 행정복지센터 | 540-4247 |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 540-4272 |
내북면 행정복지센터 | 540-4302 |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 540-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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