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300명 모집 / 8.30~9.7
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접수기간 : 2021. 8. 30. ~ 9. 07. 09:00~18:00 (토·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1. 10. 5. ~ 12. 23.
3. 모집인원 : 300명
4. 모집분야 : 71개 사업
5. 접수처 : 용인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 구비서류 ▼
①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배우자·세대원 및 건강보험 부양자 도장 지참(개인정보제공 동의용)
②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포함된 최근발급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 미지참시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로 대체가능
③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해당자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결혼이주여성 (가족관계등록부)
▸ 여성가장 (남편 등이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코로나19로 (사실상) 휴·폐업 자영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2021. 10. 5.)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 능력을 갖춘 만18세 이상 용인시민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배제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배제되었던 단계부터 이후 두 단계 사업 참여 불가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면접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청년특화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년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시급 8,720원, 주·월차수당, 부대비(5,000원/일) 지급
○ 근무시간 : 주20시간(1일 4시간 5일 근무)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가 있을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기간동안 상황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전환될 수 있음
10. 합격자 발표 : 2021. 9. 27. ~ 10. 1. 기간 동안 해당 사업부서에서 개별연락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탈락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하지 않음
11. 문의 :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031-324-3494)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