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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3월2일~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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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부터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 받은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주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0. 01. 01.

’95.01.02.~’96.01.01.

’20. 03. 0204. 01

04. 20

2분기

’20. 04. 01.

’95.04.02.~’96.04.01.

’20. 06. 0106. 30

07. 20

3분기

’20. 07. 01.

’95.07.02.~’96.07.01.

’20. 09. 0109. 30

10. 20

4분기

’20. 10. 01.

’95.10.02.~’96.10.01.

’20. 11. 0212. 01

12. 20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 서비스(http://apply.jobaba.net/) 내에 제출서류 업로드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 문의 :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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