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 받은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주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 01. 01. | ’95.01.02.~’96.01.01. | ’20. 03. 02~04. 01 | 04. 20 |
2분기 | ’20. 04. 01. | ’95.04.02.~’96.04.01. | ’20. 06. 01~06. 30 | 07. 20 |
3분기 | ’20. 07. 01. | ’95.07.02.~’96.07.01. | ’20. 09. 01~09. 30 | 10. 20 |
4분기 | ’20. 10. 01. | ’95.10.02.~’96.10.01. | ’20. 11. 02~12. 01 | 12. 20 |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 서비스(http://apply.jobaba.net/) 내에 제출서류 업로드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 문의 :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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