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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취업정보

용인6000+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5,451명 모집 / 7월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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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연계
용인6000+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용인시는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용인 6000+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0. 7. 13.(월) ~ 7. 21.(화)

 ❍ (모집인원) 5,451명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 (사업기간) 2020년 8. 17.(월) ~ 11. 15.(일) (2~3개월간)

 ❍ (근무시간) 1일 4시간 또는 8시간, 주 5일 근무
   ※ 세부사업별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상이하며, 일부 사업장의 특성상 주말근무 가능

 ❍ (임금조건) 시급 8,590원(최저임금), 간식비(5,000원/일) 별도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 (대상사업) 6개유형  ※희망사업 유형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

번호

사업 유형

모집인원

대 상

청년 특화 일자리(공공데이터 구축 등)

일자리 목록 별첨 참조

554

청년층 우선선발

(18세 이상~39세 이하)

공공업무 지원(공공시설 사무업무 보조)

1,455

생활방역 지원(발열체크, 방역소독 지원 등)

1,189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우선선발

해당범주 p.2 참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보조, 환경정화 등)

1,140

공공재 사후관리(공공시설 관리, 환경정화 등)

590

지역회복 지원(소상공인, 농촌 지원 등)

523


□ 참여자격


 ❍ 공고일(‘20. 7. 10.)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사업유형별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확인 요망

, 유형 사업

, , , 유형 사업

대상

연령

공고일(‘20. 7. 10.)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우선

선발

공고일(‘20. 7. 10.) 현재

39세 이하(청년층)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험한 자, 휴업자, 무급휴직자의 경우 신청대상 범위에 배우자 포함

자격확인방법

청년 특화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 사업명(별첨 참조)까지

신청서에 기재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공공업무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증빙자료 제출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해당사항 증빙자료 제출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해당여부는 전산시스템(일모아)을 통해 확인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의 범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


☞ “우선선발” 후 모집인원 미달 시, 연령·소득·자산 초과자 채용 가능
☞ 근무지는 주소지 기준으로 우선 배치 후, 신청인원 초과 시 미달사업 임의 배치

□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20. 7. 13.(월) ~ 7. 21.(화)  ※평일 10:00~17:00


[관련서식]

[서식]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hwp

[서식] 무급휴직확인서.hwp


 ❍ 구비서류
  ▶공통서류 (2,3번-행정복지센터 비치)
  1. 신분증 사본
  2.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및 주민등록세대원 전원 동의 필수)

  ▶해당자 추가서류(미제출 시 반영불가)
  1. 우선선발 해당자 증빙서류
  -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무급휴직확인서 등)
  2. 각종 자격증(컴퓨터 관련 등)


□ 합격자 발표 및 배치부서 안내
 ❍ (일시) 2020. 8. 13.(목) 이후
 ❍ (안내방법) 사업부서(근무지)에서 개별 통보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여부 등) 연락하지 않음

□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용인시청 희망일자리 전담팀) ☎031-324-6000


□ 참고사항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20.2.2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이후 비자발적 실업자 및 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은 ‘20.2.23.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휴업자, 무급휴직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휴업 자영업자 : `20.2.23. 이후 휴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업 정보 제공)
 ② 무급 휴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무급휴직 중인 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참여 제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권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단, 5인 이상(세대주 포함) 세대의 경우 2인까지 허용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6000+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5,451명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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