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연계
용인6000+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용인시는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용인 6000+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0. 7. 13.(월) ~ 7. 21.(화)
❍ (모집인원) 5,451명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 (사업기간) 2020년 8. 17.(월) ~ 11. 15.(일) (2~3개월간)
❍ (근무시간) 1일 4시간 또는 8시간, 주 5일 근무
※ 세부사업별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상이하며, 일부 사업장의 특성상 주말근무 가능
❍ (임금조건) 시급 8,590원(최저임금), 간식비(5,000원/일) 별도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 (대상사업) 6개유형 ※희망사업 유형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
번호 | 사업 유형 | 모집인원 | 대 상 |
① | 청년 특화 일자리(공공데이터 구축 등) ※일자리 목록 별첨 참조 | 554명 | 청년층 우선선발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② | 공공업무 지원(공공시설 사무업무 보조) | 1,455명 | |
③ | 생활방역 지원(발열체크, 방역소독 지원 등) | 1,189명 |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우선선발 ※해당범주 p.2 참조 |
④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보조, 환경정화 등) | 1,140명 | |
⑤ | 공공재 사후관리(공공시설 관리, 환경정화 등) | 590명 | |
⑥ | 지역회복 지원(소상공인, 농촌 지원 등) | 523명 |
□ 참여자격
❍ 공고일(‘20. 7. 10.)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사업유형별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확인 요망
구분 | ①, ② 유형 사업 | ③, ④, ⑤, ⑥ 유형 사업 |
대상 연령 | 공고일(‘20. 7. 10.)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 |
우선 선발 | 공고일(‘20. 7. 10.) 현재 만39세 이하(청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험한 자, 휴업자, 무급휴직자의 경우 신청대상 범위에 배우자 포함 |
자격확인방법 | ▶ 청년 특화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 사업명(별첨 참조)까지 신청서에 기재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必 ▶ 공공업무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증빙자료 제출 必
| ▶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해당사항 증빙자료 제출 必 ▶ 취업취약계층 中 저소득층 해당여부는 전산시스템(일모아)을 통해 확인
※ 취업취약계층 中 저소득층의 범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 |
☞ “우선선발” 후 모집인원 미달 시, 연령·소득·자산 초과자 채용 가능
☞ 근무지는 주소지 기준으로 우선 배치 후, 신청인원 초과 시 미달사업 임의 배치
□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20. 7. 13.(월) ~ 7. 21.(화) ※평일 10:00~17:00
[관련서식]
❍ 구비서류
▶공통서류 (2,3번-행정복지센터 비치)
1. 신분증 사본
2.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및 주민등록세대원 전원 동의 필수)
▶해당자 추가서류(미제출 시 반영불가)
1. 우선선발 해당자 증빙서류
-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무급휴직확인서 등)
2. 각종 자격증(컴퓨터 관련 등)
□ 합격자 발표 및 배치부서 안내
❍ (일시) 2020. 8. 13.(목) 이후
❍ (안내방법) 사업부서(근무지)에서 개별 통보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여부 등) 연락하지 않음
□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용인시청 희망일자리 전담팀) ☎031-324-6000
□ 참고사항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20.2.2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이후 비자발적 실업자 및 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은 ‘20.2.23.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휴업자, 무급휴직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휴업 자영업자 : `20.2.23. 이후 휴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업 정보 제공)
② 무급 휴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무급휴직 중인 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참여 제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권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단, 5인 이상(세대주 포함) 세대의 경우 2인까지 허용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6000+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5,451명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취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왕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556명 모집 / 7월17일까지 접수 (0) | 2020.07.11 |
---|---|
2020 안양시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2,900명 모집 / 7월22일까지 접수 (0) | 2020.07.11 |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기간제근로자) 22명 모집 / 7월10일까지 (0) | 2020.07.01 |
2020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23명 통합채용 / 7월5일까지 접수 (0) | 2020.06.27 |
2020 수원시 대학생 인턴 200명 모집 / 6월22일~26일까지 모집 (0) | 2020.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