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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556명 모집 / 7월1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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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왕시민에게 생활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20. 7. 9. ~ 7. 17.


2. 사업기간: 2020. 8. 3. ~ 11. 30.
   ※ 사업별 및 일모아시스템 회신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발인원: 556명


4. 접수방법: 방문접수, e메일, 우편, 팩스


5.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의왕시민

< 취업취약계층 및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범주 >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제외대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6. 모집분야: 10개 유형 103개 사업 556명(사업목록: 아래 첨부파일)

---세부사업목록(배포용).xlsx


7. 선발기준: 심사기준표 적용(심사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신청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청년(만 19세~만39세 이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선선발
  가. 심사항목: 단독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재산상황, 가구소득, 장애인여부 연령, 국가유공자 가점부여 등
  나. 동일 순위에서는 가구소득(의료보험 월납부액), 재산상황,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인 여부순으로 우선 선발


8. 선발자 발표: 2020. 7. 31.(금)까지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통보
   ※ 일모아시스템 회신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시급 8,590원)
 가. 65세 미만: 주 15~40시간(주5일, 1일 3시간~8시간)
 나. 65세 이상: 주 15시간(주5일, 1일 3시간)
 다. 공통사항: 4대보험 가입, 주·월차수당 및 교통·간식비(1일 5,000원) 지급

10. 제출서류(미제출시 접수불가)

---공고문 및 신청서식.hwp

  ①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3】, 주민등록등본
  ④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20. 2. 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⑤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류(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1. 접수방법: 방문접수, e메일, 우편, 팩스 
  가.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의왕일자리센터
  나. e메일: umma0724@korea.kr
  다. 우편: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1층 일자리과
  라. 팩스: 031-426-9982
     ※ e-메일, 팩스 접수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1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109,000

70,702

29,273


2

1,945,000

65,018

21,217

65,642

3

2,516,000

84,251

55,836

85,130

4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13. 문의 및 접수 연락처
의왕시 일자리팀 031-345-2461∼4

의왕시 일자리센터 031-345-2466∼8

오전동주민센터 031-345-3196
내손1동주민센터 031-345-3221
고천동주민센터 031-345-3135
내손2동주민센터 031-345-3254
부곡동주민센터 031-345-3165
청계동주민센터 031-345-3276


"본 저작물은 '의왕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556명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www.uiw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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