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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성시 생활임금 고시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화성시 생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명: 2022년 화성시 생활임금 고시
2. 목적: 화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3. 적용기간: 2022. 1. 1. ~ 2022. 12. 31.
4. 주요내용
가. 2022년도 생활임금(액): 시급 10,600원
나.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통상임금
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1) 화성시 소속 근로자 및 시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2) 화성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단,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외
5. 기타
2022년도 화성시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 사항은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팀 ☎031)5189-2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화성시 생활임금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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