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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1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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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910일 고시했다.

 

시는 최근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1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500원보다 5.5%(580)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20.9%) 많다.

 

■ 추진근거: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 의한 2022년 생활임금 결정

적용기간: 2022. 1. 1. ~ 12. 31.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1,080원 (월 2,315,720원)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의 120.9%

나. 생활임금 적용기준 : 통상임금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성남시 위탁 근로자

※ 적용제외 :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5720(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4500원보다 12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의 특성을 생활임금 시급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2022년도 1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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