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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000명 모집 / 2023년 1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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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3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 ‘22년은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 3,515명 참여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크넷 홈페이지(www.wokr.go.kr/senior) 신중년 경력형 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사업 개요

ㅇ (사업규모) ’23년 3,000명 257억원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보조율: 50% <서울(광역) 30%>

ㅇ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

ㅇ (수행기관) 공공·행정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ㅇ (참여분야)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회계금융, 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

ㅇ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 연차 포함)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 자치단체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

 

<주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 사례>

지자체 사업내용 참여자격 인원
부산광역시 환경오염, 재난 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활동 드론조정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자격증 2종 이상 보유자 25명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 인사노무, 경영 등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60명
충청북도 과학기술인 활용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사업 과학기술 R&D 분야 3년 이상 전문 경력자 35명
강원도 숲 해설을 통한 환경교육 및 산림치유 사업 숲 해설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61명
경상남도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냉·난방기 분해 청소 서비스 등 제공 가전·기계 분야 산업 현장 경력 3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증 보유자 31명

 

한편, ’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횟수도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된다.

* ’21년 참여자 3,089명 중 1,015명이 사업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재취업하여 근무중

 

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었던 신중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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