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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3년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100명 모집 / 접수 : 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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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3년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의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사업인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개요]


 1. 모집기간: 2023. 1. 30.(월) ~ 2. 10.(금)  


 2. 근무기간: 2023. 3. 2. ~ 2023. 12. 31.


 3. 모집인원: 100명 


 4. 근무시간: 1일 4·6·8시간, 주5일(월~금) ※ 휴게시간 포함 


 5.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사업부서별 모집요건’ 및 ‘사업부서별 공고문’ 참조

사업부서별 공고문.hwp
0.40MB
부서별 모집요건(종합).xlsx
0.03MB


 6. 임금단가: 시간당 11,730원(2023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연차


[응시자격]


 1.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9세 ~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생년월일: 1988. 1. 31. ~ 2004. 1. 30.
   가.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 된 자) 
       ※2022년 ‘청년 니트 없는 일경험사업’ 기 참여자 지원가능


 2. 가점부여기준 
   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취업우대계층 
     - 저소득층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다. 부서별 채용우대 조건: ‘사업부서별 모집요건’ 및 ‘사업부서별 공고문’ 참조

 

[선발방법 및 일정]

 

 1.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예정 직무 관련 자격, 자기소개서 등 검토하여 합격자 선정
   나.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 시행


 2.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 30.(월) 09:00 ~ 2. 10.(금) 18:00
   나. 접수방법: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3. 일정
   가. 1차 합격자 발표: 2023. 2. 15.(수) 이전 사업부서별 개별 연락
   나. 2차 면접
     - 일시: 2023. 2. 17.(금) 10:00 ~ 17:00
     - 장소: 청년희망인턴 채용박람회(성남시청 누리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월중 사업부서별 개별 연락


 4. 제출서류
 【통합접수시스템 상 등록】
   가. 참여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스캔파일 업로드】
   가. 필수제출: 최종졸업(학력)증명서 1부
   나. 선택제출: 자격증 사본, 취업우대계층 대상자 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5. 문의처: 성남시청 청년정책과 031) 729–8762, smhongsj@korea.kr


 6. 유의사항  
   가. 자격 미달 및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 대상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청년 일경험사업에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산하기관 채용 포함) 임용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합니다.
   사. 최종선발된 자가 근무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근무시작 후 무단결근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향후 청년 일경험사업 선발시 제외됩니다.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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