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분야 총 2,248명 선발)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남부 |
총 계 | 2,248 | 696 | 101 | 39 | 77 | 23 | 38 | 19 | 291 |
남자 | 1,546 | 418 | 73 | 28 | 56 | 17 | 28 | 14 | 211 |
여자 | 582 | 158 | 28 | 11 | 21 | 6 | 10 | 5 | 80 |
101경비단 (남자) |
120 | 120 | - | - | - | - | - | - | - |
구 분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 계 | 93 | 141 | 49 | 138 | 88 | 138 | 161 | 124 | 32 |
남자 | 68 | 103 | 36 | 100 | 64 | 100 | 117 | 90 | 23 |
여자 | 25 | 38 | 13 | 38 | 24 | 38 | 44 | 34 | 9 |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
Ⅱ. 시험 절차 및 일정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 발표 | |
원서접수 | 7. 9.(금)15:00 ~7. 19.(월) 18:00 / 11일간 | |||
1차시험 (50%) |
필기시험 | 8. 13.(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
8. 21.(토) 10:00~11:40(100분) |
8. 27.(금) 17:00 |
2차시험 (25%) |
신체·체력·적성검사 | 8. 27.(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
9. 23.(목)~10. 29.(금) |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
3차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11. 8.(월)~11. 12.(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4차시험 (25%) |
면접시험 | 11. 12.(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
11. 22.(월)~12. 14.(화) | 12. 17.(금) 17:00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Ⅲ.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21. 7. 9.(금) 15:00~7. 19.(월) 18:00 <11일간>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7. 28.(수)~8. 17.(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7. 28.(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 서류 제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세부 사항은 별도공지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제출 서류명 | 발 급 장 소 |
개인신용정보서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무료 발급)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1. 4. 10.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
Ⅳ.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1의3〉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일반공채(남·여), 101단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80.1.1. ~ 2003.12.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 병역 :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별표5〉
구 분 | 합 격 기 준 |
체 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 각 |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 시 (斜 視) |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문 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14.)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 분 | 기 준 일 |
학위 및 자격증 | ‣ 적성검사 마지막 날(10. 29.)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 | ‣ 면접시험일 첫날(11. 22.)까지 유효해야 함 |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 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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