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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2,248명 공채 / 접수:7.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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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분야 총 2,248명 선발)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총 계 2,248 696 101 39 77 23 38 19 291
남자 1,546 418 73 28 56 17 28 14 211
여자 582 158 28 11 21 6 10 5 80
101경비단
(남자)
120 120 - - - - - - -
구 분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93 141 49 138 88 138 161 124 32
남자 68 103 36 100 64 100 117 90 23
여자 25 38 13 38 24 38 44 34 9

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

 

Ⅱ. 시험 절차 및 일정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7. 9.(금)15:00 ~7. 19.(월) 18:00 / 11일간
1시험
(50%)
필기시험 8. 13.()
도 경찰청 홈페이지
8. 21.()
10:0011:40(100)
8. 27.()
17:00
2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27.()
도 경찰청 홈페이지
9. 23.()10. 29.()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1. 8.()11. 12.() 불합격자 개별통보
4시험
(25%)
면접시험 11. 12.()
도 경찰청 홈페이지
11. 22.()12. 14.() 12. 17.()
17:00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Ⅲ.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21. 7. 9.(금) 15:00~7. 19.(월) 18:00 <11일간>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수취소는 원서수 기간을 포함, 7. 28.()8. 17.()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시표(응시번호 포함)7. 28.()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서류 제출 안내

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세부 사항은 별도공지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무료 발급)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1. 4. 10.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Ⅳ.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응시 연령 경찰공무원임용령39조 제1별표13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 101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0.1.1. ~ 2003.12.31.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병역 : 제한 없음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34조의2 1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 ·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 視)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 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10조 제1 <별표1>에 의함.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운전면허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14.)까지 유효하여야 함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 분 기 준 일
학위 및 자격증 적성검사 마지막 날(10. 29.)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면접시험일 첫날(11. 22.)까지 유효해야 함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21년 제2차 공채 공고.hwp
2.73MB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 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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