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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취업정보

안양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950명 모집 /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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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8. 2.() ~  8. 13.()  [10일간]

 

 2. 사업기간 : 2021. 9. 6.() ~ 12. 12.()

 

 3. 모집인원 : 950

 

 4.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부 서 명 대표번호 부 서 명 대표번호 부 서 명 대표번호
안양1  8045-3600 석수3  8045-3710 평촌동  8045-4680
안양2  8045-3610 박달1  8045-3720 평안동  8045-4690
안양3  8045-3620 박달2  8045-3730 귀인동  8045-4700
안양4  8045-3630 비산1  8045-4600 호계1  8045-4710
안양5  8045-3640 비산2  8045-4610 호계2  8045-4720
안양6  8045-3650 비산3  8045-4620 호계3  8045-4730
안양7  8045-3660 부흥동  8045-4630 범계동  8045-4740
안양8  8045-3670 달안동  8045-4640 신촌동  8045-4750
안양9  8045-3680 관양1  8045-4650 갈산동  8045-4760
석수1  8045-3690 관양2  8045-4660    
석수2  8045-3700 부림동  8045-4670    

 

 5. 사업분야 : 백신예방접종 지원사업, 생활방역 및 환경정비, 행정업무 지원 등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양시민

 

 7. 사업 참여자격 배제대상

○ 중복참여자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단, 5인 이상(세대주 포함) 세대의 경우 2인까지 허용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8. 신청서류

    (필수)행정복지센터 비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신청서

     ※ 신청서(뒷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동의에 거부할 경우 선정 제한될 수 있음)

    (필수)신청자 신분증

    (선택)기타증빙서류: 가점대상 증명서, 코로나19피해 입증자료, 자격증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 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국적 취득 전), 혼인관계증명서(국적 취득 후)

위기청소년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보호관찰관 및 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여성가장

‧ (공통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선택해당 증명서류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확인서

수형자

‧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출소 후 6개월 미만)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코로나19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무급휴직자)20. 2. 23.이후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중임을 증빙하는 서류

‧ (휴‧폐업 자영업자20. 2. 23.이후 휴‧폐업 확인서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20. 2. 23.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용역계약서위촉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9.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 공통사항: 4대보험의무가입, 주·월차수당 및 교통․간식비(1 5,000) 지급

   ❍ 만34세 이하: 40시간(5 1 8시간), 1 69,760

   ❍ 만65세 미만: 25시간(5 1 5시간), 1 43,600

   ❍ 만65세 이상: 15시간(5 1 3시간), 1 26,160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근무요일(주말,공휴일) 및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10. 근무지 : 백신예방접종센터, 안양시·구청 사업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안양시 유관기관 등 사무실 및 야외근무 등

 

11. 선발자 발표

   ❍ 선발자 개별 문자발송 : 2021. 8. 30.() 16:00전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연락 없음

 

12. 선발 및 배치기준

   ❍ 재산·소득, 공공일자리 참여경력 등에 따른 고득점 순 선발

    청년의 경우 백신접종 지원 등 일부사업은 사업특성에 따라 제한사항 없이 선발

  

13.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의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본 사업참여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자격 수급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규정 준용

 

14. 문의사항

  ❍ 안양시청 콜센터 ☎ 8045-7000,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950명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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