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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범죄자, 형 확정 후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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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

 

□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신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신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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