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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1.9.8부터 2만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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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9월 8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형성하고, 기업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지원하는 것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요건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지원수준 (2년간)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 ‘21년 추경 제도개편 주요 내용

ㅇ(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의 가입을 폐지

ㅇ(중견기업 지원* 제외) 중견기업 제외, 중소기업만 지원

  *(’19년) 모든 중견기업 지원 → (’20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지원

ㅇ(임금상한 조정*) 월 급여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로 축소

  *(’19년) 월 급여 500만원 이하 → (’20년) 월 급여 350만원 이하

ㅇ(기업 자부담 도입) 기업 자부담 20% 도입하되, 기업 자부담 차등화 방안*을 적용

  *기업규모별 차등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 운영기간

ㅇ시스템 개편 등 변경된 제도 반영하여 9.8.(수)부터 사업 개시

 

 한편,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하여 누적(’16.7~’21.8) 486,435의 청년이 가입했다.

* ’18년 이후 매년 약 10만명 이상 가입(’18106,402, ’1998,572, ’20137,226)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참고로 이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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